민방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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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복

  • 재난상황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입는 노란색 점퍼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령

색깔

  • 라임색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라임색으로 명기
  • 원래 카키색이었으나 2005년 행자부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개선.
  • 눈에 잘 띄는 색깔
  • 제네바 협약 '민방위 활동은 인도적이고 방어적이므로 비군사적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선정의 이유

역사

  • 1975년 ~ 2005년 : 카키색
  • 2005년 ~ 현재 : 라임색.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개선

공무원의 민방위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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