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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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복
- 재난상황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입는 노란색 점퍼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령
색깔
- 라임색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라임색으로 명기
- 원래 카키색이었으나 2005년 행자부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개선.
- 눈에 잘 띄는 색깔
- 제네바 협약 '민방위 활동은 인도적이고 방어적이므로 비군사적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선정의 이유
역사
- 1975년 ~ 2005년 : 카키색
- 2005년 ~ 현재 : 라임색.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개선
공무원의 민방위복 착용
- 공무원에게 민방위복 착용의무 없음
- 대민업무 지원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착용
- 과장 이상 직급의 공무원에게 민방위복 구입 지급. 과장이 없는 경우 업무대체하는 계장에게도 지급
- 대민활동 많은 부서에는 민방위복 구비.
관련사건
- 윤석열정부에서 라임색 민방위복 디자인 개정하려는 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