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더브러위키
고독한관리자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30일 (수) 15:51 판 (새 문서: 정식 명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정식 명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민의힘)의 반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 후 제도관련 용역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여 제도를 정책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았는데, 현재 별다른 연장조치 없이 일몰기간이 도래하게 된 상황임. (2022년 6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관련법규 내용 (법률 제18568호, 2021.12.7. 개정안 기준)
  • 법 제2조제13호(정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 법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법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 법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법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 법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의무)
  • 법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법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 위 법 제5조~제5조의8 까지의 법규가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

  • 법규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 제정관련 타임라인

 공동 발의자: 최인호, 김영춘,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문미옥, 박광온, 서형수, 양승조,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원욱, 이학영, 전재수, 정성호,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 (모두 더불어민주당)
  • 2018년 3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 가결하여 원안은 폐기. 이 과정에서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반발로 3년 일몰제 도입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012765 / 2018-3-29)
  • 2018년 3월 30일 본회의 심의, 의결하여 원안 가결. (재석 163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4인, 기권 1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찬반의원 명단
 공동발의자 : 조오섭, 김승남, 문진석, 민형배, 소병훈, 송갑석, 양향자, 우원식,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모두 더불어민주당)
  •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정하여 토론하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 국회보고 후 일몰제 폐지여부 논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계류중.
  • 2022년 4월 12일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칙삭제법안 제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115212 / 2022-4-12)
 공동발의자: 박영순, 강득구, 김두관, 윤재갑, 이병훈, 임호선,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황운하 (모두 더불어민주당)
  • 2022년 4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현재 계류중.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의원인데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임 (조응천 의원).


기타관련내용

  •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였음.

-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다", "과거 소련도 가격 통제하다가 망했다"며 반대

- 컨테이너와 시멘트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