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정식 명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민의힘)의 반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 후 제도관련 용역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여 제도를 정책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았는데, 현재 별다른 연장조치 없이 일몰기간이 도래하게 된 상황임. (2022년 6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관련법규 내용 (법률 제18568호, 2021.12.7. 개정안 기준)
- 법 제2조제13호(정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 법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법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 법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법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 법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의무)
- 법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법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 위 법 제5조~제5조의8 까지의 법규가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
- 법규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 제정관련 타임라인
- 2016년 11월 4일 최인호의원 등 19인 제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003297 / 2016-11-4)
공동 발의자: 최인호, 김영춘,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문미옥, 박광온, 서형수, 양승조,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원욱, 이학영, 전재수, 정성호,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 (모두 더불어민주당)
- 2018년 3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 가결하여 원안은 폐기. 이 과정에서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반발로 3년 일몰제 도입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012765 / 2018-3-29)
- 2018년 3월 30일 본회의 심의, 의결하여 원안 가결. (재석 163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4인, 기권 12인)
- 2018년 4월 16일 정부이송
- 2018년 4월 17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안 (법률 제15602호) 공포
- 2020년 1월 1일 시행
- 2021년 1월 4일 조오섭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폐지법안 제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107143 / 2021-1-4)
공동발의자 : 조오섭, 김승남, 문진석, 민형배, 소병훈, 송갑석, 양향자, 우원식,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모두 더불어민주당)
-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정하여 토론하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 국회보고 후 일몰제 폐지여부 논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계류중.
- 2022년 4월 12일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칙삭제법안 제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115212 / 2022-4-12)
공동발의자: 박영순, 강득구, 김두관, 윤재갑, 이병훈, 임호선,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황운하 (모두 더불어민주당)
- 2022년 4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현재 계류중.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의원인데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임 (조응천 의원).
기타관련내용
-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였음.
-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다", "과거 소련도 가격 통제하다가 망했다"며 반대
- 컨테이너와 시멘트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