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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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12월 27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관한 내용 정리
주요개정내용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에서 '불법'으로 변경.
-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강화
-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신설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 도입
- 대부계약과정에서 성착취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등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취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
-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처벌기준 형량을 상향
추진경위
관련법률안 대표발의자
- 의안번호 2202172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고창)
- 의안번호 2202252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
- 의안번호 2202381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구갑)
- 의안번호 2202893 천준호 의원
- 의안번호 2202821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중구성동구을)
- 의안번호 2203100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시을)
- 의안번호 2203233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 의안번호 2203677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 의안번호 2204042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 의안번호 2204194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진주시을)
- 의안번호 2205219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평택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