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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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12월 27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관한 내용 정리

주요개정내용

  1.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에서 '불법'으로 변경.
  2.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강화
  3.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4.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신설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 도입
  5. 대부계약과정에서 성착취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등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취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
  7.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처벌기준 형량을 상향

추진경위

관련법률안 대표발의자

  • 의안번호 2202172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고창)
  • 의안번호 2202252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
  • 의안번호 2202381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구갑)
  • 의안번호 2202893 천준호 의원
  • 의안번호 2202821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중구성동구을)
  • 의안번호 2203100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시을)
  • 의안번호 2203233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 의안번호 2203677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 의안번호 2204042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 의안번호 2204194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진주시을)
  • 의안번호 2205219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평택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