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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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수)

  • 최신이전 15:512023년 8월 30일 (수) 15:51고독한관리자 토론 기여 5,988 바이트 +5,988 새 문서: 정식 명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