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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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관련 송환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
사건타임라인
- 2019년 8월 15일 - 북한 김책항에서 선원 A,B,C씨 등 선원 19명 출항
- 2019년 10월 말 - A,B,C씨 등 3명이 나머지 선원 16명 살해 후 김책항 복귀. 공범 C씨 북한 당국에 체포
- 2019년 10월 31일 - A,B씨 김책항에서 배타고 NLL남하했다 해군과 대치 후 북상
- 2019년 11월 1일 - 다시 NLL넘어 남하 시도
- 2019년 11월 2일 - 오전 해군에 제압되어 동해군항으로 압송. 오후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로 이송. 자필로 귀순의향서 서명.
- 2019년 11월 3일 - 합동조사팀 본격 조사 개시
- 2019년 11월 5일 -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북한에 추방의사 전달
- 2019년 11월 6일 - 합동조사팀에 북송결정 통보
- 2019년 11월 7일 -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
팩트체크
6월 27일 윤건영의원 인터뷰 (w 김어준)
- 선원 3명이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엽기적인 살인사건
- 귀순의도가 없었음 : 북한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가려다 1명이 잡히니 나머지 2명이 배를 다시 몰고 공해상으로 나옴. NLL인근에서 우리해군한테 발견됐고, 귀순의사를 보이지 않고 도망감.
- 해군이 특수부대를 도입해서 공포탄쏘고 체포
-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알아냈고, 귀순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
- 증거인멸을 한 상황이라 법정에 세우더라도 진술을 번복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귀순을 받아줬다면 국민 세금으로 엽기적인 살인마를 보호해야 되고, 정착지원금을 줘야하는 상황
요약출처 : 트위터 도네 @DqmjnX0 님 타래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TF 의원일동 성명서
- 2019년 8월 중순 출항. 북한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근무중이던 동료선원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후, 도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 이후, 동료선원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료 선원을 살해. 선창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
- 이후 도주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 해상으로 남하.
- 2019년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하고 위협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
- 2019년 10월 31일 해당 어선은 동해 NLL을 넘어왔고, 한국해군 P-3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 해군이 즉각 이북으로 퇴거조치함.
- 다음날 새벽 NLL 재차 넘어옴. 해당 선박은 해군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을 지속적으로 도주시도.
- 2019년 11월 2일 해군이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하여 제압, 생포. (월남이 아니라 생포임)
- 2019년 11월2일~3일 관계기관이 함께한 정부합동정보조사를 거치며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
- 추방결정 후 통일부가 대북 통지를 비롯한 추방절차 진행.
- 2019년 11월 5일 북측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입장을 북측에 통지
- 2019년 11월 6일 북측은 인원 및 인원 및 선박 인수 의사 확인
- 2019년 11월 7일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
-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 위기관리를 수행,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토의와 준비를 거쳐 북송 과정을 완수.
-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하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제1항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조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고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