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했던 개헌안
주요내용
- 4년 중임 대통령제
타임라인
- 2018년 3월 26일 개헌안 발의 (제20대국회 제358회 제안)
-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야4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불성립.
- 2020년 5월 29일 20대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 (임기만료폐기)
상세내용
- 개헌안 발의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 총리선출권을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거부하였음.
제안이유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영 틀을 마련해야 한다.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 헌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구현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채택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간의 군사독재 경험을 반영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제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적 국가과제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이 헌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째,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ㆍ강화하였다.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생명권과 안전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및 성별ㆍ장애 등에 따른 차별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 민주제를 대폭확대하였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셋째,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에 농어민 지원, 사회적 경제 진흥, 소비자운동, 기초 학문 장려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넷째,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였다.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하였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국민의 재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평시 군사재판과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법관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재판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국민의 뜻과 힘으로 시작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여정에 헌법 개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아가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 출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안 원문 [의안번호 12670]
주요 내용
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 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의의 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 히 밝히고,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 한 사회적 가치를 명시함. 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 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함. 다. 수도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1)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2)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 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함. 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ㆍ청렴성 의무(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1)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 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온 문제가 있으므로, 공 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 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마. 정당의 자유 강화 및 국고보조제도의 보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규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 신생정당, 풀뿌리 지역정당의 등장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하여 정당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정치자금 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 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 가 있으므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 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바. 문화국가 및 다문화사회 지향(안 제9조) 사회변화와 다문화ㆍ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 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 국 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통 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사. 기본권의 주체 확대 1)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각각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음. 2)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함(안 제2장의 제목). 3)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및 연좌 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 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 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7 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 조제1항). 4) 신설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주체를 사람 으로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22조제2항). 5)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제40조의 규정이 일반원칙으 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아. 평등권 강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2)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성별 또는 장 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여성우대 정책과 같은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1) 생명권 및 신체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로 인정될 뿐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왔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2)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 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해 노력하도 록 함(안 제22조). 3)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 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4)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가정에 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 민이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 음을 명시함(안 제35조제3항). 5) 주거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6) 건강권을 신설하여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을 높이고, 국가에 질병 예방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움(안 제35조제 5항). 7) 현행 규정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 해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또 한 독립된 인격주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안 제36조). 8) 안전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 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37조). 차. 영장신청 주체 개정 및 사법절차적 권리 확대(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2항) 1)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 으로 보고 있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고인만 인정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에 형사피의자를 추가함. 3)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도움을 받을 권리’ 외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상 국민의 권리를 강화함. 카. 직업의 자유 명확화(안 제16조) 현행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 유뿐만 아니라 직업활동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타.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 규정의 정비(안 제17조)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 본권으로서 체계상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를 하 나의 조문으로 규정함. 파. 표현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와 성격 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 이지 않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표 현의 자유를 명시함. 2) 현행 규정은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 도록 하고 있어 언론ㆍ출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3)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에 대한 배상 외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하. 대학의 자치 보장(안 제2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헌법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규정을 대학의 자치로 강화하여 이를 학문과 예술의 자 유를 정한 조문에 함께 규정함. 거.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의 범 위가 입법재량 행사에 따라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 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이 보장됨을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 록 함. 2) 선거연령은 국민의 참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인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4개국의 선거연령, 7차례의 선거연령 인하에 관 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연령 규정에 관한 검토 결정 등 을 종합하여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헌법이 직접 보장한다고 명 시함으로써 최소한 18세 이상 국민에게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 여하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에 따라 국회가 법률 로써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 주권을 강화함. 3) 현행 규정은 국민이 청원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 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에 청원에 대한 심 사결과 통지의무를 지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너. 재판청구권 강화(안 제28조, 제110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1) 현행 규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 으로써 시민의 사법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과 법률 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변경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 은 물론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권이 지나치게 넓다 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되, 비상계엄이 선포되 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함. 3) 재판절차에서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4)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 포 시 또는 국외 파병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함. 5)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며 남용 위험성이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 6)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 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이미 행해진 소송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폐지(현행 제29조제2항 삭제) 현행 규정은 군인ㆍ경찰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 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군인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 으므로 이를 폐지함. 러.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모든 국민은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추가함. 2)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함. 머. 노동자의 권리 강화(안 제33조 및 제34조) 1)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 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함. 2)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 함. 3) 국가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함. 4)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 정의 원칙을 명시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이므로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 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임신 ㆍ출산ㆍ육아의 직접 당사자가 여성인 것을 고려하여 국가로 하여 금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6)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에 현행 규정의 국가유공 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외에 의사자의 유가족을 추가 함. 7)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 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규정함. 8)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 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9)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 군인 등 법률 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0)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단체행동권 제한의 비례성을 강화함. 버. 환경 보호 및 동물보호 정책의 시행 의무(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환경 보전,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 보호는 국 제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 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 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함. 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 보장(안 제42조제2항) 군인 등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우 군인이라는 지위 등을 이유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국가에 국방의 의무 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지 움. 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안 제44조제3항) 1)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음. 2) 선거구 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현행 헌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 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45조제2항 및 제56조) 1)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2)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 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55조제2항)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유지하되, 국회의 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안 제55조제3 항 및 제97조) 1)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 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 로 신설함. 3)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함. 터.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안 제58조) 1)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위해 예 산법률주의를 도입함. 2)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 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 도록 함. 3) 국회의 충분한 예산심의 기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 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까지’로 앞당김. 퍼.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안 제64조제1항제8호) 국회가 체결ㆍ비준에 동의권을 갖는 대상 조약에 ‘법률로 정하는 조 약’을 추가하여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을 법률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허. 제4장의 편제 개선(안 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 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에도 종전 제4장에서는 제1절의 제목을 대통령으로, 제2절의 제목을 행정부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음. 2) 대통령이 행정부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 4장제2절의 제목 행정부를 삭제하고, 같은 절 제1관부터 제3관까지 의 규정을 각각 제4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로 변경 규정함. 3) 안 제4장제3절(종전의 제4장제2절제2관)에 국가자치분권회의 규정 이 마련됨에 따라, 제4장제3절의 제목을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로 변경함. 4) 종전의 제목이 국무회의인 제4장제2절제2관에서 규정하던 대통령 자문기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에 관한 절인 같은 장 제1절로 이관 하여 규정함. 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폐지(안 제70조제1항)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제왕적 대통령의 근거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한편, 외국에 대 해 국가를 대표하도록 하던 것을 국내외에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도 록 변경함. 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연령 삭제(안 제71조 및 제72 조제3항) 1) 국민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 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도를 도 입하고, 결선투표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첫 대통령 선거일부터 14 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2)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 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됨. 3) 대통령 피선거연령을 삭제하여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 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함. 도. 대통령 선서내용 수정(안 제73조) 대통령 취임 시의 선서내용 중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달’로 변 경함으로써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 도록 함. 로. 대통령 임기 조정 및 1회 연임 허용(안 제74조 및 부칙 제3조) 1)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현행 5년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대통령이 다 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더 대통령직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 임기 조정 및 연임에 관한 개정 헌법 규정이 이 헌법의 개정 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 해당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 도록 규정함. 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개선(안 제75조 및 제96조제4호) 1) 종전에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사고’ 외에 ‘질병’을 명시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줄이 는 한편, 권한대행 사유로 질병, 사고 외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형 적인 사고에 포함하기 어려운 직무수행 불가능 원인이 발생한 경우 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직무를 더 이 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정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견가능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함. 3) 질병이 위중한 경우 등 대통령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 단에 따르도록 함. 4) 대통령이 스스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면 권한대행은 종료되고 대통 령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 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본인,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함. 5)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 선 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함. 보.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안 제83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 써 일반사면 외에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함. 소.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현행 제90조 삭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9년 3월에 폐지되어 현재는 헌법에 형식상의 근거만 있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함. 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안 제93조)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데에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함. 조. 배심재판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1조제1항) 배심재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초. 대법원 조직 개편(안 제102조제1항) 사건의 전문화, 복잡화 추세와 대법관 증원 수요에 실효성 있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 코. 대법원장 인사 권한 조정 및 대법관ㆍ일반 법관 임명절차 개선(안 제 10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법 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 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4)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토. 일반 법관 임기제 폐지(현행 제105조제3항 삭제)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 해 일반 법관의 임기제(10년, 연임)를 폐지함. 포. 법관 징계 종류 추가(안 제106조제1항) 법관의 임기제 폐지를 보완하여 법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관 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함. 호. 대법원 심사 대상 추가(안 제107조제2항) 1)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정하는 자치규칙 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 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2) 행정재판권이 사법권의 한 내용이라는 해석이 확고한 상황에서 처 분의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규정할 실익이 없어 그 심사대 상에서 처분을 삭제함. 구.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추가 등(안 제1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1)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및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관장 사항에 추가함. 2)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장 사항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을 추가하여 법률로 헌법재 판소의 관장 사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개방 및 구성방식 변경(안 제111조제2항ㆍ 제3항 및 부칙 제5조제2항) 1)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인 법관의 자격을 삭제함. 2)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 3)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 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봄. 두. 헌법재판소의 장 선임방법 변경(안 제111조제4항) 1)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 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의 장 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에 한정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에 대한 그 동안의 해석상 논란을 해 소함. 루.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안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부칙 제5조제3 항) 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제4장제2절 행 정부의 제4관에서 규정하던 감사원 규정을 제7장으로 편제를 달리 하여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헌법상 명문화함. 2)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구성에서 국가권력 간 의 균형을 도모함. 3)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 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 편,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감사위원의 임기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동일하게 6년 으로 하되,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감사원장의 임기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감 사원장의 임기는 감사위원으로서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적 중립의무를 부과 하고, 감사원 구성원의 신분상의 독립을 위해 감사위원은 탄핵되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함. 6)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여 감사원 조직운영상의 자율권을 보장함. 7)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화함에 따라, 개정 헌법 시행 당시 감사 원장, 감사위원은 개정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개정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함. 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안 제118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제4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종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 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 6명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도록 함. 2)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봄. 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안 제120조제1항) 그간 균등한 기회 보장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안 제121조제1항 및 제3항) 1) 실질적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 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 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함. 2)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 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함. 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의 법률 유보(안 제121조제2항) 지방정부의 종류,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 도록 하여 국회가 시대 상황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 보충성의 원칙 명시(안 제121조제4항)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 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 가 우선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 추. 지방정부 등 명칭 변경 및 자주조직권 부여(안 제122조제2항) 1)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ㆍ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ㆍ수평적 관계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함. 2)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정부 에 관한 주요 사항이기도 하므로 안 제121조제2항과 같이 법률로 정 하도록 하되,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쿠.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23조) 1)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 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 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함. 2) 다만,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에만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행정부의 장도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 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투. 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신설(안 제124조) 1)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2)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 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 제123조제1항 단서에 대한 특별규정을 둠으 로써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 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하도록 함. 3)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 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푸. 경제민주화의 강화(안 제125조 및 제130조) 1)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도 실 현될 수 있으므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 2)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의 보호가 주요 현안 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소 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호ㆍ육성 대상으로 명시함. 3)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 부과함. 후. 국토와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안 제126조) 1) 국가가 국토와 자원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 세대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국가의 계획 수 립 목적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2) 해양자원, 산림자원, 풍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한적으로 특허될 수 있는 자원과 자연력에 포함됨을 추가로 명시 함. 그. 토지공개념의 강화(안 제128조제2항) 1)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 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음. 2)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 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안 제129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 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도록 함. 드. 소비자의 권리 강화(안 제131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변경함. 르. 기초 학문의 장려(안 제134조제1항)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 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기초 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함. 므. 헌법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헌법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거의 모든 법령이 한글화되 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문서를 알기 쉽게 쓰도록 장려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최고법이면서 최고의 공문서인 헌법이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물론, 어렵고 고루한 한 자어와 일본식 문투의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 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 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 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등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헌법을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에 맞춰 한글화하고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음. 3) 한자로 적혀 있는 헌법을 전부 한글화하면서 가능한 한 능동형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게 하고, ‘않는다’, ‘해야 한다’ 등의 준말을 사 용하여 친숙한 문장이 되도록 함. 4) ‘證據湮滅의 염려’를 ‘증거를 없앨 염려’로, ‘助力’을 ‘도움’으로 바꾸 는 등 한자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풀어 쓰면서 ‘영전(榮典)’, ‘의사 자(義死者)’, ‘부서(副署)’ 등 어렵거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부 한자어는 한자를 괄호 안에 함께 적음. 5) ‘의하여’를 ‘따라’로, ‘에 있어서’를 ‘에서’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쓰이 는 ‘인하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와 같 은 명사형 문투 대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와 같은 동사형 문투 를 사용하는 등 일본식의 문투를 편하고 활력 있는 우리 식의 문투 로 바꿈. 6) 법령용어로서 의미가 굳어지거나 변경할 경우 의미가 바뀌거나 해 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현행을 존중하는 등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와 알기 쉬운 헌법이 되게 함. 브. 시행일 및 시행 전 사전준비 등(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이 즉시 적용되도록 개정 헌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만, 법률이 제정․개정되지 않으면 실 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입법의 지연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도록 함. 2) 개정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개 정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함. 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안 부칙 제4조) 빈번한 전국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의 역할을 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 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개헌안 원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