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대의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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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제도 관련 개략 요약내용 타래 모음. 2023년 5월 대의원제도 폐지에 관한 당내 여론 관련.

대의원제도의 방향

  • 대의원제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거나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

1. 대의원제도는 지역간 당원수와 인구수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지역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

2. 한편 지역위원회별 대의원 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균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3.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기구를 필요로하고, 그 중 하나인 대의원대회가 없다면, 중앙위에서 당지도부를 선출해도 견제할 수단과 명분이 없음.

  • 관련근거:

(1) 정당법 제29조(정당의기구)제1항 -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2)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5조(지위와구성)제1항 -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3)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1조(지위와규정)제1항 -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4. 전당원투표는 해산과 합당과 같은 정당의 존망관련 사항에만 필수임.

5. 대의원의 투표율이 높은 건, 전대 장소가 서울이라 서울로 투표하러 대의원들을 동원했기 때문.

6. 권리당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한 수보다 페이퍼 당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 이 부분의 해결책은 필요.

7. 지역의 대의원들은 일종의 조직임. 자발성이 높은 관계로 지역행사에 동원됨.

8. 하지만 무조건 지역위원장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닌 개인이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선 대의원수를 늘리는 게 더 나은 방책.

9. 대의원 표 혜택이 있는 지역위원장·시도당위원장·전국대의원대회·전국위원장 선거는 총선이 지난 다음에 있음. 그러므로 총선 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이거나 한가해 보임.

기타 사항

  • 대의원제 폐지하면 신천지가 대거 입당해서 이낙연이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다?

-> 사실 이것도 별 상관 없음. 대의원, 권리당원 표는 따로 계산하지만, 실제로 1인1표라 대의원 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역선택의 문제는 대의원제랑 관계 없다는 뜻.


기여자

  • latte_hazelnut @twit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