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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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여러가지 간호법 제안을 모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가결되었고,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가짜뉴스 관련 대응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성명

간호법 제정안 가짜뉴스 관련 간추린 팩트체크

1.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를 유발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 NO!
->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을 뿐 기존 의료법을 포함한 기존의 의료 관련 법률 및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2.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 NO!
-> OECD 33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각 국은 고령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 위해 간호인력 확보에 힘쓰기 위해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노력 중입니다.

3.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다? : NO!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관련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한 조항에 따라 유지되고 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영향이 없습니다.

4. 간호법으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일자리가 없어진다? : NO!
->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다른 일자리 침해 가능한 규정 또한 없습니다.

5.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는 필요없다? : NO!
->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특별법'및 '진흥법'이 존재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야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제도 및 정책들을 법률로써 명시해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은 기본 사항입니다.


개략 내용 및 제안 이유

  •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재의결 최종 부결

  •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재심의요구)로 인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9, 찬성 178, 반대 107, 무효 4 으로 최종부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