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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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관리자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30일 (수) 15:40 판 (새 문서: == 요약 == * 명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파업 후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법 == 관련 발의자 == * 강병원 의원 * 임종성 의원 *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개별적으로 발의한 안이 있음. * 관련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111300000671 "노동권 보장 vs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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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명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파업 후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법


관련 발의자

  • 강병원 의원
  • 임종성 의원
  •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개별적으로 발의한 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