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정의 및 법적근거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법령연혁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이승만 정부)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박정희 정부)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김대중 정부)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노무현 정부)
- 2018년 9월 18일 폐지 (문재인 정부)
실행 및 실행검토
- 박정희 정부 하에서만 3회 실행되었으며, 이후 보수정부(전두환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 1회씩 실행이 검토되었다.
실행(3회)
-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박정희 정부)
-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박정희 정부)
- 1979년 부마항쟁 (박정희 정부)
실행검토(2회)
-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 2016~2017년 촛불집회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