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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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근거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근본목적은 외부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에 관한 것임. <nowiki>[영문명칭: Garrison]


법령연혁

  • 1950년 제정 이후 몇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음.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이승만 정부)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박정희 정부)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김대중 정부)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노무현 정부)
  • 2018년 9월 18일 폐지 (문재인 정부)


실행 및 실행검토

  • 박정희 정부 하에서만 3회 실행되었으며, 이후 보수정부(전두환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 1회씩 실행이 검토되었다.

실행(3회)

  • 1965년 8월 14일 한일협정 체결비준 반대시위 (박정희 정부)
    •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서울시 일원에 병력 출동 (1965.8.26.~1965.9.25.)
  •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박정희 정부)
    •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9개 대학에 병력 출동 (1971.10.15.~1971.11.9.) - 관련기사
  • 1979년 부마항쟁 (박정희 정부)
    • 김영삼 총재 제명시 경남도지사 요청에 의해 마산지역 병력출동 (1979.10.20.~1979.10.26.)


실행검토(2회)

  1.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2. 2016~2017년 촛불집회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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