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12.3.친위군사반란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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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 곽규택(부산서구동구), 김상욱(울산남구갑), 김성원(경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용태(경기포천시가평군), 김재섭(서울도봉구갑),</br> | ||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 김형동(경북안동시예천군), 박수민(서울강남구을), 박정하(강원원주시갑), 박정훈(서울송파구갑), 서범수(울산울주군),</br> | ||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 신성범(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재준(대구북구갑), 장동혁(충남보령시서천군), 정성국(부산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수영구),</br> | ||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 주진우(부산해운대구갑), 조경태(부산사하구을), 한지아(비례) | ||
=== 부재의원 명단(110명) === | === 부재의원 명단(110명) === |
2024년 12월 4일 (수) 13:29 판
2024년 12월 3일 22시30분경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되어 2024년 12월 4일 계엄해제로 마무리된 친위군사반란시도.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 21:30 -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
- 21:50 -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 22:23 - 윤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 (담화문 낭독 약 6분간)
- 22:28 - 윤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선포"
- 22:42 -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23:00 - 담화문 전문 언론 배포
- 23:04 - 국회 출입문 폐쇄 (경찰병력)
- 23:09 - 사진 언론 배포
- 23:25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7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 발표
2024년 12월 4일
- 00:07 -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22 -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폐쇄
- 00:45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9 - 국회 본회의 개의
- 01:01 -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190인중 찬성 190인 (야당172명,국힘18명)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02:01 - 우원식 국회의장 "윤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 04:22 -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27 - 윤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군 설치 계엄사령부 해체
- 04:30 -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의결 발표(미확인)
(SOURCE: 연합뉴스)
반란관련자(추정)
핵심관련자
- 윤석열 (대통령) / 충암고 8기, 서울대법대 / 계엄선포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 / 충암고 7기 / 계엄선포 건의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 포고문 발표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충암고 / 국회 반란군배치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충암고 / 국회 반란군배치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국회 초기폐쇄시도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계엄령 해제의결 국회무력화 시도 (의원빼돌리기)
적극부역자
- 육군특수전사령부
- 1공수특전여단
- 707특수임무단
- 수도방위사령부
- 방첩사령부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결 명단
- 입안: 박찬대 의원 외 170명
- 의결: 190명 재석 중 190명 찬성
찬성의원 명단(190명)
강유정, 고민정, , 권철승, 김문수, 김병기,, , 김성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 김원이, ,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모경종, 문대림, , , , 박지원, 박해철, , 신영대, 오세희,
,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 , , , 조인철, 조정식,
, 최민희, , 홍기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 김성희,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 김종민, 김주영, ,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상석, 서영교, 서영석, ,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
황희, 우원식('의장'표기)
더불어민주당(154명)
조국혁신당(12명)
강경숙(비례), 김선민(비례), 김재원(비례), 김준형(비례), 박은정(비례),
서왕진(비례), 신장식(비례), 이해민(비례), 정춘생(비례), 조국(비례),
차규근(비례), 황운하(비례)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 정혜경(비례), 전종덕(비례)
-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 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
개혁신당(1명)
- 천하람(비례)
국민의힘(18명)
곽규택(부산서구동구), 김상욱(울산남구갑), 김성원(경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용태(경기포천시가평군), 김재섭(서울도봉구갑),
김형동(경북안동시예천군), 박수민(서울강남구을), 박정하(강원원주시갑), 박정훈(서울송파구갑), 서범수(울산울주군),
신성범(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재준(대구북구갑), 장동혁(충남보령시서천군), 정성국(부산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수영구),
주진우(부산해운대구갑), 조경태(부산사하구을), 한지아(비례)
부재의원 명단(110명)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유상범, 류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혜?,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종태,
정동만, 정동영, 정경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승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양문석, 윤종오, 이개호, 이광희, 이병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전재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1명)
- 윤종오(울산북구)
개혁신당
국민의힘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장'으로 찬성표결
국회본회의장 진입실패
해외 등 출장으로 인한 부재
국민의힘 당사대기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내용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SOURCE: 연합뉴스)
계엄의 위법성 관련 이슈
- 비상계엄 선포요건 미달
- 계엄 의결절차 위반
- 계엄 선포 절차 위반
-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위반
-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 계엄군 이동의 위법성
- 국무회의의 계엄해제안 미의결 의혹
반란시나리오(추정)
기타 정황들
- 백마부대 9사단 병력 및 전차 새벽 출동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