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12.3.친위군사반란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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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부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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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특수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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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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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수) 11:44 판

2024년 12월 3일 22시30분경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되어 2024년 12월 4일 계엄해제로 마무리된 친위군사반란시도.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 21:30 -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
  • 21:50 -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 22:23 - 윤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 (담화문 낭독 약 6분간)
  • 22:28 - 윤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선포"
  • 22:42 -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23:00 - 담화문 전문 언론 배포
  • 23:04 - 국회 출입문 폐쇄 (경찰병력)
  • 23:09 - 사진 언론 배포
  • 23:25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7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 발표

2024년 12월 4일

  • 00:07 -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22 -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폐쇄
  • 00:45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9 - 국회 본회의 개의
  • 01:01 -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190인중 찬성 190인 (야당172명,국힘18명)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02:01 - 우원식 국회의장 "윤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 04:22 -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27 - 윤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군 설치 계엄사령부 해체
  • 04:30 -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의결 발표(미확인)

(SOURCE: 연합뉴스)


반란관련자(추정)

핵심관련자

  1. 윤석열 (대통령) / 충암고 8기, 서울대법대
  2. 김용현 (국방부장관) / 충암고 7기, 계엄선포 건의자
  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4.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5.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6.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적극부역자

  1. 육군특수전사령부
    1. 1공수특전여단
    2. 707특수임무단
  2. 수도방위사령부
  3. 방첩사령부
  4.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결 명단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내용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SOURCE: 연합뉴스)

계엄의 위법성 관련 이슈

  1. 비상계엄 선포요건 미달
  2. 계엄 선포 절차 위반
  3.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위반
  4.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5. 계엄군 이동의 위법성
  6. 국무회의의 계엄해제안 미의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