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12.3.친위군사반란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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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내용 == |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내용 == |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br></br> | |||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br></br> | |||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br></br> | |||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br></br> | |||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br></br> | |||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br></br> |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SOURCE: 연합뉴스) | |||
== 계엄의 위법성 관련 이슈 == | == 계엄의 위법성 관련 이슈 == |
2024년 12월 4일 (수) 11:42 판
2024년 12월 3일 22시30분경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되어 2024년 12월 4일 계엄해제로 마무리된 친위군사반란시도.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 21:30 -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
- 21:50 -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 22:23 - 윤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 (담화문 낭독 약 6분간)
- 22:28 - 윤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선포"
- 22:42 -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23:00 - 담화문 전문 언론 배포
- 23:04 - 국회 출입문 폐쇄 (경찰병력)
- 23:09 - 사진 언론 배포
- 23:25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7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 발표
2024년 12월 4일
- 00:07 -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22 -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폐쇄
- 00:45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9 - 국회 본회의 개의
- 01:01 -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190인중 찬성 190인 (야당172명,국힘18명)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02:01 - 우원식 국회의장 "윤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 04:22 -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27 - 윤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군 설치 계엄사령부 해체
- 04:30 -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의결 발표(미확인)
(SOURCE: 연합뉴스)
반란관련자(추정)
핵심관련자
- 윤석열 (대통령) / 충암고 8기, 서울대법대
- 김용현 (국방부장관) / 충암고 7기, 계엄선포 건의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적극부역자
- 육군특수전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방첩사령부
- 1공수특전여단
- 707특수임무단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결 명단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내용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SOURCE: 연합뉴스)
계엄의 위법성 관련 이슈
- 비상계엄 선포요건 미달
- 계엄 선포 절차 위반
-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위반
-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 계엄군 이동의 위법성
- 국무회의의 계엄해제안 미의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