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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법적근거 =
= 정의 및 법적근거 =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근본목적은 외부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에 관한 것임.  <nowiki>[영문명칭: Garrison]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근본목적은 외부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에 관한 것임.  <nowiki>[영문명칭: Garrison]</nowiki>
*[http://www.hanj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 박재성 박사의 <時事漢字>(5) 衛戍令(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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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 최종내용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C%9C%84%EC%88%98%EB%A0%B9#liBgcolor1 대통령령 제17945호]
* 폐지내용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C%9C%84%EC%88%98%EB%A0%B9#undefined 대통령령 제29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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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연혁 =
= 법령연혁 =
* 1950년 제정 이후 몇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음.
* 1950년 제정 이후 몇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음.</br></br>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이승만 정부)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이승만 정부)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박정희 정부)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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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노무현 정부)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노무현 정부)
* '''2018년 9월 18일 폐지''' (문재인 정부)
* '''2018년 9월 18일 폐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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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및 실행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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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149.html 사라지는 위수령, 역사적 전환점 때 세 번 발령됐다 -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149.html 사라지는 위수령, 역사적 전환점 때 세 번 발령됐다 - 한겨레신문]
*[https://pastnews.sbs.co.kr/pds/201803/%EC%B2%A8%EB%B6%80%EB%AC%B8%EA%B1%B41_%EC%9C%84%EC%88%98%EB%A0%B9%EC%97%90%20%EB%8C%80%ED%95%9C%20%EC%9D%B4%ED%95%B4.pdf 위수령에 대한 이해]
*[https://pastnews.sbs.co.kr/pds/201803/%EC%B2%A8%EB%B6%80%EB%AC%B8%EA%B1%B41_%EC%9C%84%EC%88%98%EB%A0%B9%EC%97%90%20%EB%8C%80%ED%95%9C%20%EC%9D%B4%ED%95%B4.pdf 위수령에 대한 이해 - SBS뉴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73 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73 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 민주화운동아카이브]
*[https://www.khan.co.kr/article/201803111042001 국방연구원 “군 동원 '위수령’은 위헌, 존치 불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1803111042001 국방연구원 “군 동원 '위수령’은 위헌, 존치 불필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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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군대]]
[[분류: 군대]]

2025년 2월 13일 (목) 16:08 기준 최신판

정의 및 법적근거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근본목적은 외부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에 관한 것임. [영문명칭: Garrison]
  • 박재성 박사의 <時事漢字>(5) 衛戍令(위수령)


법적근거


법령연혁

  • 1950년 제정 이후 몇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음.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이승만 정부)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박정희 정부)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김대중 정부)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노무현 정부)
  • 2018년 9월 18일 폐지 (문재인 정부)


실행 및 실행검토

  • 박정희 정부 하에서만 3회 실행되었으며, 이후 보수정부(전두환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 1회씩 실행이 검토되었다.

실행(3회)

  • 1965년 8월 14일 한일협정 체결비준 반대시위 (박정희 정부)
    •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서울시 일원에 병력 출동 (1965.8.26.~1965.9.25.)
  •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박정희 정부)
    •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9개 대학에 병력 출동 (1971.10.15.~1971.11.9.) - 관련기사
  • 1979년 부마항쟁 (박정희 정부)
    • 김영삼 총재 제명시 경남도지사 요청에 의해 마산지역 병력출동 (1979.10.20.~1979.10.26.)


실행검토(2회)

  1.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2. 2016~2017년 촛불집회 (박근혜 정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