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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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관리자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2월 13일 (목) 15:53 판

정의 및 법적근거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법령연혁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이승만 정부)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박정희 정부)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김대중 정부)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노무현 정부)
  • 2018년 9월 18일 폐지 (문재인 정부)


실행 및 실행검토

  • 박정희 정부 하에서만 3회 실행되었으며, 이후 보수정부(전두환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 1회씩 실행이 검토되었다.

실행(3회)

  1.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박정희 정부)
  2.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박정희 정부)
  3. 1979년 부마항쟁 (박정희 정부)


실행검토(2회)

  1.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2. 2016~2017년 촛불집회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