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관리자(토론 | 기여)님의 2025년 2월 13일 (목) 15:49 판 (새 문서: = 정의 및 법적근거 =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 법령연혁 =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