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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운임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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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2:09:0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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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oubler.wiki/w/index.php?title=%EC%95%88%EC%A0%84%EC%9A%B4%EC%9E%84%EC%A0%9C&amp;diff=87&amp;oldid=prev</id>
		<title>고독한관리자: 새 문서: 정식 명칭은 &quot;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quot;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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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30T06:51: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정식 명칭은 &amp;quot;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amp;quot;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정식 명칭은 &amp;quot;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amp;quot;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lt;br /&gt;
&lt;br /&gt;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lt;br /&gt;
&lt;br /&gt;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민의힘)의 반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 후 제도관련 용역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여 제도를 정책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았는데, 현재 별다른 연장조치 없이 일몰기간이 도래하게 된 상황임. (2022년 6월 현재)&lt;br /&gt;
&lt;br /&gt;
&lt;br /&gt;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lt;br /&gt;
&lt;br /&gt;
====== 관련법규 내용 (법률 제18568호, 2021.12.7. 개정안 기준) ======&lt;br /&gt;
&lt;br /&gt;
* '''법 제2조제13호(정의)''' - &amp;quot;화물자동차 안전운임&amp;quot;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lt;br /&gt;
&lt;br /&gt;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lt;br /&gt;
&lt;br /&gt;
* '''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lt;br /&gt;
* '''법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lt;br /&gt;
* '''법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lt;br /&gt;
* '''법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lt;br /&gt;
* '''법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lt;br /&gt;
* '''법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의무)'''&lt;br /&gt;
* '''법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lt;br /&gt;
* '''법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lt;br /&gt;
&lt;br /&gt;
- 위 법 제5조~제5조의8 까지의 법규가 법률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lt;br /&gt;
&lt;br /&gt;
* '''법규 제15602호(2018.4.17.)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 제정관련 타임라인 ==&lt;br /&gt;
&lt;br /&gt;
* 2016년 11월 4일 최인호의원 등 19인 제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V6Q1N1L0A4D1K6T2Q5R5Z5W9S7N7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003297 / 2016-11-4)]&lt;br /&gt;
  공동 발의자: 최인호, 김영춘,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문미옥, 박광온, 서형수, 양승조,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원욱, 이학영, 전재수, 정성호,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 (모두 더불어민주당)&lt;br /&gt;
* 2018년 3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 가결하여 원안은 폐기. 이 과정에서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반발로 3년 일몰제 도입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J8B0C3U1C6R1Q7R1U4U5A8D3Y2J7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012765 / 2018-3-29)]&lt;br /&gt;
* 2018년 3월 30일 본회의 심의, 의결하여 원안 가결. (재석 163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4인, 기권 12인)&lt;br /&gt;
[[파일:Pages from 국회회의록 20대 358회 1차 국회본회의.jpg|섬네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찬반의원 명단]]&lt;br /&gt;
* 2018년 4월 16일 정부이송&lt;br /&gt;
* 2018년 4월 17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안 (법률 제15602호) 공포&lt;br /&gt;
* 2020년 1월 1일 시행&lt;br /&gt;
* 2021년 1월 4일 조오섭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폐지법안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K1X0A1B0E4J1P7U5Y8S4E3E1L6E6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107143 / 2021-1-4)]&lt;br /&gt;
  공동발의자 : 조오섭, 김승남, 문진석, 민형배, 소병훈, 송갑석, 양향자, 우원식,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모두 더불어민주당)&lt;br /&gt;
*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정하여 토론하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 국회보고 후 일몰제 폐지여부 논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계류중.&lt;br /&gt;
* 2022년 4월 12일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칙삭제법안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T2X0V4O0T7M1M1A0N4L3G6V0C6L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115212 / 2022-4-12)]&lt;br /&gt;
  공동발의자: 박영순, 강득구, 김두관, 윤재갑, 이병훈, 임호선,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황운하 (모두 더불어민주당)&lt;br /&gt;
* 2022년 4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현재 계류중.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의원인데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임 (조응천 의원).&lt;br /&gt;
&lt;br /&gt;
&lt;br /&gt;
== 기타관련내용 ==&lt;br /&gt;
&lt;br /&gt;
*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였음.&lt;br /&gt;
&lt;br /&gt;
- &amp;quot;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다&amp;quot;, &amp;quot;과거 소련도 가격 통제하다가 망했다&amp;quot;며 반대&lt;br /&gt;
&lt;br /&gt;
- 컨테이너와 시멘트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 문재인정부정책]]&lt;br /&gt;
[[분류: 민주당정책]]&lt;/div&gt;</summary>
		<author><name>고독한관리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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