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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간호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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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8:00:5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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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독한관리자: 새 문서: 2023년 3월 여러가지 간호법 제안을 모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가결되었고,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 가짜뉴스 관련 대응 == ===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성명 ===  === 간호법 제정안 가짜뉴스 관련 간추린 팩트체크 === '''1. 간호법이 보건&amp;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를 유발해 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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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30T06:53: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2023년 3월 여러가지 간호법 제안을 모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가결되었고,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 가짜뉴스 관련 대응 == ===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성명 ===  === 간호법 제정안 가짜뉴스 관련 간추린 팩트체크 === &amp;#039;&amp;#039;&amp;#039;1. 간호법이 보건&amp;amp;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를 유발해 국...&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2023년 3월 여러가지 간호법 제안을 모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법이 &lt;br /&gt;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가결되었고,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lt;br /&gt;
&lt;br /&gt;
&lt;br /&gt;
== 가짜뉴스 관련 대응 ==&lt;br /&gt;
===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성명 ===&lt;br /&gt;
&lt;br /&gt;
=== 간호법 제정안 가짜뉴스 관련 간추린 팩트체크 ===&lt;br /&gt;
'''1. 간호법이 보건&amp;amp;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를 유발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 NO!&amp;lt;/br&amp;gt;&lt;br /&gt;
-&amp;gt;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을 뿐 기존 의료법을 포함한 기존의 의료 관련 법률 및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2.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 NO!&amp;lt;/br&amp;gt;&lt;br /&gt;
-&amp;gt; OECD 33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각 국은 고령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 위해 간호인력 확보에 힘쓰기 위해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노력 중입니다.&lt;br /&gt;
&lt;br /&gt;
'''3.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다?''' : NO!&amp;lt;/br&amp;gt;&lt;br /&gt;
-&amp;gt;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관련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한 조항에 따라 유지되고 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영향이 없습니다.&lt;br /&gt;
&lt;br /&gt;
'''4. 간호법으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일자리가 없어진다?''' : NO!&amp;lt;/br&amp;gt;&lt;br /&gt;
-&amp;gt;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다른 일자리 침해 가능한 규정 또한 없습니다.&lt;br /&gt;
&lt;br /&gt;
'''5.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는 필요없다?''' : NO!&amp;lt;/br&amp;gt;&lt;br /&gt;
-&amp;gt;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특별법'및 '진흥법'이 존재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amp;amp;분야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제도 및 정책들을 법률로써 명시해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은 기본 사항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개략 내용 및 제안 이유 ==&lt;br /&gt;
* 제안 이유&lt;br /&gt;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lt;br /&gt;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lt;br /&gt;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lt;br /&gt;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lt;br /&gt;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lt;br /&gt;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lt;br /&gt;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lt;br /&gt;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lt;br /&gt;
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lt;br /&gt;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lt;br /&gt;
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lt;br /&gt;
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lt;br /&gt;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lt;br /&gt;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lt;br /&gt;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lt;br /&gt;
&lt;br /&gt;
== 재의결 최종 부결 ==&lt;br /&gt;
*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재심의요구)로 인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9, 찬성 178, 반대 107, 무효 4 으로 최종부결되었음.&lt;/div&gt;</summary>
		<author><name>고독한관리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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